증여세, 공제하고 세율 곱하기
증여세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신고세액공제).
2026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관계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성년) | 5,000만원 |
| 직계비속(미성년)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상증세율 (5단계)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상속·증여세 개편(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은 국회 미통과로 현행 세율이 유지됩니다. '2026 대개편 확정'류 정보에 유의하세요.
가장 큰 함정
- 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줘도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 등 추가 공제는 이 계산기에 미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