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거래금액 구간이 요율을 가른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표에 적힌 건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 (서울·경기 일반)
| 거래금액 | 매매 | 임대차 |
|---|---|---|
| 5천만 미만 | 0.6%(한도 25만) | 0.5%(한도 20만) |
| ~2억 | 0.5%(한도 80만) | 0.4% |
| ~6·9억 | 0.4% | 0.3% |
| ~12억 | 0.5% | 0.4% |
| ~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월세는 환산해서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알아둘 점
- 요율·한도액은 지역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에는 **부가세(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