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2026)

매매·전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요율로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 지원.

복비, 거래금액 구간이 요율을 가른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표에 적힌 건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 (서울·경기 일반)

거래금액 매매 임대차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0.5%(한도 20만)
~2억 0.5%(한도 80만) 0.4%
~6·9억 0.4% 0.3%
~12억 0.5% 0.4%
~15억 0.6% 0.5%
15억 이상 0.7% 0.6%

월세는 환산해서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알아둘 점

  • 요율·한도액은 지역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에는 **부가세(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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