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입니다. 입사한 지 11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람은 한 달만 더 버티면 되는지 궁금하고, 주 3일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한 사람은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씩 두 번 계약한 사람은 계약서가 두 장인데 1년으로 쳐주는지가 걸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법에 단 두 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근무시간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조문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을 직접 대입해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할 수 있도록 사례표와 비교표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은 딱 두 가지 — 계속근로 1년, 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면서, 다음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조건 | 법적 기준 | 판단 포인트 |
|---|---|---|
| ①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 |
| ② 근로시간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기준, 연장근로는 제외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100% 적용 |
| 고용 형태 | 제한 없음 | 정규직·계약직·파트타이머·일용직 모두 근로자면 적용 |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규모는 조건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나 해고 제한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달리, 퇴직금은 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1년 이상 쓰면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 형태의 명칭도 조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알바라서", "계약직이라서", "3.3% 떼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위 두 조건만 따집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없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법 적용이 제외되는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정도입니다. 이 밖의 대부분 근로자는 두 조건만 채우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1년'은 어떻게 세나 — 날짜 계산으로 판정하는 법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했다면 1년을 채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일은 3월 2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반면 2월 28일까지만 일하면 364일에 그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하루 이틀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기 때문에,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날짜를 정확히 세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달력으로 세다 보면 윤년이나 월말 처리에서 헷갈리기 쉬우니 날짜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총 일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1년 11개월'이 자주 검색되는 이유
퇴직금은 1년을 넘긴 뒤에는 일할 계산됩니다. 즉 1년 11개월을 일하면 1년치가 아니라 약 1.92년치가 나옵니다. 1년을 채우는 순간부터는 하루하루가 금액에 반영되므로, 2년을 채우지 못하면 1년치만 나온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반대로 1년이 되기 전에는 11개월 29일을 일해도 0원입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결정적인 문턱은 1년 하나뿐이고, 그 뒤로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3. '주 15시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 4주 평균 사례표
두 번째 조건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근무표로 미리 정한 시간이며, 사장님 부탁으로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주 시간이 들쭉날쭉한 교대제·스케줄 근무라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 판정합니다.
| 사례 | 근무 형태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판정 |
|---|---|---|---|
| A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대상 |
| B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비대상 |
| C | 1~4주차 20·20·10·10시간 | 15시간 | 대상 |
| D | 1~4주차 16·14·12·14시간 | 14시간 | 비대상 |
| E | 주 14시간 계약, 실제로는 매주 연장 3시간 | 소정 14시간 | 원칙적 비대상(단, 연장이 사실상 고정이면 다툼 여지) |
| F | 1년 중 8개월은 주 20시간, 4개월은 주 10시간 | 기간별 판정 | 주 15시간 이상 기간만 계속근로에 산입 |
사례 F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근무 기간 중 일부만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고용노동부는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고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이 되는지 봅니다. 위 사례라면 산입되는 기간이 8개월뿐이라 1년에 못 미칩니다. 물류센터나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주마다 스케줄이 바뀌는 곳에서 일했다면, 근무표나 급여명세서로 주별 시간을 모아 4주 단위로 평균을 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례 E입니다. 계약서상 14시간이지만 매주 고정적으로 17~18시간씩 일했다면, 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퇴근 기록, 메신저 근무 지시 내역처럼 실제 근무 패턴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4. 계약 갱신·휴직·수습기간은 계속근로에 들어가나
1년을 채웠는지 판단할 때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중간에 끼어 있는 특수한 기간입니다. 아래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 기간 유형 |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참고 |
|---|---|---|
| 수습·시용기간 | 포함 | 수습도 근로계약 기간이므로 입사일부터 셈 |
| 계약직 반복 갱신(공백 없음) | 포함 | 6개월+6개월 계약이면 합산해 1년 |
| 계약 사이 짧은 공백(형식적 단절) | 대체로 포함 | 방학·비수기처럼 관행상 공백이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음 |
| 계약 만료 후 긴 공백·다른 업무로 재입사 | 단절 가능 | 새 계약의 입사일부터 다시 셈 |
| 육아휴직 |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기간에 포함 |
| 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휴업 | 포함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
| 개인 사유 휴직(질병·학업 등) | 원칙 포함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제외 규정이 있으면 빠질 수 있음 |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 | 제외 | 15시간 이상 기간만 합산 |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짜리 계약을 반복하거나 계약 사이에 일부러 며칠을 비우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공백 기간의 길이, 공백의 이유, 재계약 후 업무가 같은지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보면 앞뒤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으니, 모든 계약서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들어가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휴직이었다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5. 1년 미만 vs 1년 이상 — 모의계산으로 보는 금액 차이
지급기준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실제로 얼마의 차이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다고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월급 250만 원 직장인
3개월 임금 75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입니다.
| 재직기간 | 재직일수 | 세전 퇴직금(예상) |
|---|---|---|
| 11개월 29일 | 363일 | 0원(지급기준 미달) |
| 1년 | 365일 | 약 245만 원 |
| 1년 6개월 | 547일 | 약 367만 원 |
| 1년 11개월 | 700일 | 약 469만 원 |
11개월 29일과 1년의 차이는 단 이틀이지만 금액 차이는 245만 원입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는 것만으로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알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4시간(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4시간이 붙어 주당 24시간분, 247,680원을 받습니다. 하루로 환산한 평균임금은 약 35,383원이고,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약 106만 원입니다. 같은 알바라도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다면 0원이 되므로, 주 15시간이라는 경계선이 알바 퇴직금을 좌우합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 조금 줄어드는데, 근속이 짧을수록 세금 구조가 달라지므로 퇴직금 세전·세후 실수령액 계산법에서 공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상황별 판정 가이드 — 내 경우는 받을 수 있나
퇴직금 6개월 근무: 6개월만 일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회사와 6개월 계약을 두 번 이어서 했다면 합산해 1년이 되므로 대상입니다.
알바·파트타이머: 1년 이상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습니다. 사업장이 편의점이든 카페든 규모와 무관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과 근무표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물류센터 단기 근무: 날마다 계약을 새로 하는 형식이어도, 사실상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므로 주별 근무시간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이 우선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진짜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 받는 절차: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구직 기간이 예상된다면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총정리도 함께 살펴보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딱 1년 되는 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 입사자가 이듬해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3월 2일이 되어 지급 대상입니다. 헷갈린다면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날짜 계산기에 넣어 365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Q2. 회사가 퇴직금 대신 월급에 포함해 줬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서, 재직 중에 월급에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얽힐 수 있어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나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다만 새로 세는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퇴직금이 나옵니다. 중간정산 전후를 합쳐 이미 1년 이상 근속했기 때문입니다.
Q4.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작은 가게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금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8. 대상이라면 다음 단계 —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 확정하기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판정됐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먼저 날짜 계산기로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재직일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일수와 최근 3개월 급여를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부터 세전 퇴직금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1년에서 며칠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퇴사일을 하루씩 바꿔 넣어 보면서 지급기준을 넘는 날짜와 그때의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뗀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세전·세후 실수령액 계산법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