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나 될까"를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곱한 세전 금액만 나옵니다. 하지만 퇴직금도 소득인 이상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이 세금을 뺀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특히 퇴직금이 크거나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전과 세후의 차이를 체감하게 되는데, 정작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세전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부터,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빠지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퇴직금 세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퇴직금(법정 퇴직급여)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무엇으로 잡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약 89~92일))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의 일할 계산분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퇴직금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세전 퇴직금은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루 임금 × 30일 × 근무한 햇수" 구조이며,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퇴직금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온전히 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왜,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처럼 매달 나눠 받는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면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법은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절차를 거쳐 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②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급여로 환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원 ~ 7,000만 원 | 800만 원 + (환산급여-800만 원) × 60% |
| 7,000만 원 ~ 1억 원 | 4,520만 원 + (환산급여-7,000만 원) × 55% |
| 1억 원 ~ 3억 원 | 6,170만 원 + (환산급여-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3억 원) × 35% |
④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이 환산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⑤ 연분연승법으로 최종 세액 환산
환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종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이렇게 "근속연수공제로 먼저 깎고 →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되돌리는" 절차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3. 근속연수·퇴직금별 세전 vs 세후 비교 표
말로 설명한 계산 구조를 실제 숫자로 대입해 보면 감이 훨씬 잘 잡힙니다. 아래는 근속연수와 세전 퇴직금을 다르게 가정했을 때의 모의 계산 예시입니다(비과세 소득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 근속연수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예상) | 세후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5년 | 3,000만 원 | 약 77만 원 | 약 2,923만 원 | 약 2.6% |
| 10년 | 6,000만 원 | 약 125만 원 | 약 5,875만 원 | 약 2.1% |
| 20년 | 1억 원 | 약 112만 원 | 약 9,888만 원 | 약 1.1% |
| 30년 | 2억 원 | 약 345만 원 | 약 1억 9,655만 원 | 약 1.7% |
| 25년 | 3억 원 | 약 1,238만 원 | 약 2억 8,762만 원 | 약 4.1% |
표에서 보이듯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길수록,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효과가 커져 세부담이 완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짧은데 퇴직금(명예퇴직금·위로금 포함) 액수가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상황별로 세부담이 달라지는 이유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다
근속연수공제 자체가 연차에 비례해 커지는 데다, 환산급여 계산식의 분모도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낮아지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기 쉽습니다.
명예퇴직금·특별위로금이 얹어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정년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이 추가되면 퇴직소득금액 자체가 커지므로, 환산급여 구간이 올라가고 적용 세율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간정산·IRP 이체 이력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산정 기준이나 과세이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단순 계산기보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로는 비과세소득 여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추가 부담,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최종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명세 또는 국세청 자료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따로 떼이나요?
A1. 네. 퇴직소득세(국세)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위 표의 "퇴직소득세" 예상액에 10%를 추가하면 실제 총 공제액에 더 가까워집니다.
Q2.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A2. IRP로 이체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됩니다. 즉 당장 세금이 빠지지 않고, 이후 IRP에서 실제로 인출할 때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이번 글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Q3. 근속연수는 며칠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나요?
A3.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계산에서는 통상 1년 미만 端數(단수)를 1년으로 올림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부 처리 기준은 회사 급여 시스템이나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속연수 산정 기준은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차이가 예상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기
퇴직금 세전 금액에 이 글의 계산 구조를 하나하나 직접 대입하는 것은 번거롭고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세전 퇴직금은 물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예상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여의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연봉 5,000만 원 실수령액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