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계약서나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연봉 5,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누구나 월급을 416만 원 정도로 어림잡습니다. 하지만 막상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면 통장에 찍힌 금액은 350만 원대에 불과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60만 원가량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차액의 정체는 바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봉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씩 공제되는지 실제 요율과 모의 계산으로 낱낱이 뜯어보고,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식대에 따라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합니다.
1.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갈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료 성격의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 내는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두 항목 모두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떼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로 구성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요율 9.5%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인 **4.75%**를 부담합니다. 노후 연금 재원으로 적립되는 항목입니다.
- 건강보험: 요율 7.19% 중 근로자 부담분은 **3.595%**입니다. 병원비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보험료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그 **13.14%**만큼 추가로 부과됩니다. 노인성 질환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재원입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0.9%**로,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매년 요율이 소폭 조정되므로, 정확한 최신 수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내는 사업주 부담분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며,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금 항목은 4대보험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세액을 매달 새로 계산하는 대신, 미리 짜인 표에서 구간을 찾아 적용하는 방식이라 "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의 정확히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별도 계산 없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두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다시 정산되므로, 매달 떼이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늠값"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연봉 5,000만 원 모의 계산: 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이제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월급여는 약 416만 7,000원입니다. 부양가족 1명(본인만 공제 대상),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가정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순서대로 공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요율 | 월 공제액(예시) |
|---|---|---|
| 국민연금 | 4.75% | 약 19만 8,000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15만 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약 2만 원 |
| 고용보험 | 0.9% | 약 3만 8,000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부양가족 1명 기준) | 약 18만 5,000원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약 1만 9,000원 |
| 공제 합계 | - | 약 61만 원 |
| 월 실수령액 | - | 약 355만 7,000원 (약 356만 원) |
세전 월급여 416만 7,000원 중 약 61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 통장에는 약 356만 원이 입금되는 셈입니다. 연봉 대비 실수령률로 환산하면 약 85% 수준이며, 이는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3.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령액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오직 급여 총액에만 연동되지만,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 구간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수록 매달 실수령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 근로소득세(예시) | 지방소득세(예시) | 월 실수령액(예시) |
|---|---|---|---|
| 1명 (본인만) | 약 21만 원 | 약 2만 1,000원 | 약 352만 원 |
| 2명 (배우자 포함) | 약 18만 5,000원 | 약 1만 9,000원 | 약 356만 원 |
| 3명 (자녀 1명 추가) | 약 14만 원 | 약 1만 4,000원 | 약 360만 원 |
| 4명 (자녀 2명 추가) | 약 10만 원 | 약 1만 원 | 약 365만 원 |
위 표는 간이세액표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예시 수치이며,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적용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나 급여 계산기에 본인의 부양가족 수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비과세 식대 등 상황별로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연봉 5,000만 원이라도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 식대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산정 기준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416만 7,000원 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로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료와 세금은 396만 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4대보험료가 약 1만 9,000원, 소득세도 세액표 구간에 따라 추가로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 식대를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밖의 비과세 항목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야간근로수당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처리되어 실수령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비과세 수당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면 연봉이 같아도 동료보다 실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고 여부
앞서 살펴본 대로 배우자나 자녀를 소득세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서도 매달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부양가족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해 두어야 매달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떼이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봉과 실수령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합쳐 매달 약 60만 원, 연간으로는 700만 원 넘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와 별도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Q2.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실수령액이 바로 늘어나나요?
네, 회사에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여 담당자가 반영하면 다음 급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비과세 식대를 받으면 정확히 얼마나 이득인가요?
월 20만 원의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면 4대보험료 기준 급여가 그만큼 줄어 보험료가 약 1만 9,000원 절감되고, 소득세도 세액표 구간에 따라 추가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절감액은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매달 떼인 세금이 연말정산에서 또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개산 금액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등 실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하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Q5. 이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직 시 자격 상실·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며 가입 이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직이 잦다면 근무 이력을 스스로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내 실제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위 계산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을 특정 조건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본인의 정확한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 공제 내역, 월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실수령액 세후 계산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