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급여명세서를 받아 든 순간, 계약서에 적힌 월급과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다르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중 세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료입니다. "월급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하는 이유도 대부분 "정확히 얼마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 항목이 각각 어떤 요율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2026년 확정 요율을 기준으로 월급 구간별 모의 계산과 함께 정리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처럼 근무 형태가 다른 경우의 가입 기준, 그리고 국민연금 상하한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월급에서 4대보험, 정확히 얼마나 떼이는 걸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통칭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항목은 매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공제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납부합니다.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과 달리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오직 급여 총액(정확히는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만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같은 월급이라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4대보험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회사도 근로자와 거의 같은 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절반씩, 고용보험은 일부 항목 추가)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액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4대보험 각 항목의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요율 9.5%, 근로자 부담 4.5%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9.5%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4.75%**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그대로 요율을 곱하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할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하한이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 요율 7.19%, 근로자 부담 3.595%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요율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근로자 실부담 요율은 **3.595%**이며, 보수월액(월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이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부과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의 13.14%를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이 항목 역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 0.9%
고용보험 중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부분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분 요율은 노사 합산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이 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는 전액 사업주 몫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월급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을,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4대보험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국민연금은 7월,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통상 연초) 조정되므로, 정확한 최신 수치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모의계산
앞서 정리한 요율을 실제 월급 구간에 적용하면 얼마가 공제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세전)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 월급(세전)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0.9%) | 4대보험 합계 |
|---|---|---|---|---|---|
| 250만 원 | 약 11만 9,000원 | 약 8만 9,900원 | 약 1만 1,800원 | 약 2만 2,500원 | 약 24만 3,000원 |
| 300만 원 | 약 14만 2,500원 | 약 10만 7,900원 | 약 1만 4,200원 | 약 2만 7,000원 | 약 29만 1,600원 |
| 400만 원 | 약 19만 원 | 약 14만 3,800원 | 약 1만 8,900원 | 약 3만 6,000원 | 약 38만 8,700원 |
| 500만 원 | 약 23만 7,500원 | 약 17만 9,800원 | 약 2만 3,600원 | 약 4만 5,000원 | 약 48만 5,900원 |
| 700만 원 | 약 31만 3,000원 (상한 적용) | 약 25만 1,700원 | 약 3만 3,100원 | 약 6만 3,000원 | 약 66만 800원 |
표에서 보듯 월급 700만 원 구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이런 상한이 사실상 매우 높게 설정돼 있어(또는 없어), 고소득 구간에서도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이 표는 비과세 수당이 전혀 없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 급여가 낮아져 4대보험료도 소폭 줄어듭니다. 본인의 정확한 공제액은 다음 섹션의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일용직·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정규직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기간과 무관하게 단 하루, 단 몇 시간을 일해도 전원 의무 가입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용직(건설일용직 등)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그 기간 중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8일 이상" 기준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 기준이며,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한 날도 "1일 근로"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은 이런 일수 기준과 무관하게 일용직도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시간·근로일수·소득 기준이 서로 얽혀 있어 개별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대보험료는 회사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분도 노사가 각 0.9%씩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Q2.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나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월급에 거의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659만 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 고소득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Q3. 비과세 식대나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은 산정 기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4대보험 공제액은 소폭 줄어듭니다.
Q4. 아르바이트로 주 10시간만 일해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 짧아도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월급 4대보험 계산기로 내 공제액 바로 확인하기
위 표는 비과세 항목이 없는 단순 조건을 가정한 예시일 뿐, 실제 공제액은 본인의 정확한 월급과 비과세 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번 요율을 손으로 곱하는 대신 계산기에 숫자만 넣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항목별 공제액과 4대보험 합계, 그리고 세금까지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반영한 실제 실수령액 계산 과정이 궁금하다면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완벽정리 글도 참고해 보세요.
참고: 이 글에 사용된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 원)은 2026년 기준이며, 요율과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나 본인의 급여명세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