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곧바로 다음 걱정이 시작됩니다. "취득세는 대체 얼마나 나올까." 매매가의 1%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검색해 보면 누군가는 3%를 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8%, 12%라는 무서운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아파트를 사는데도 사람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잔금일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이번이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하면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뜯어보고, 실제 취득가액·주택 수별 모의 계산 표를 통해 잔금일에 준비해야 할 세금이 대략 얼마 수준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취득세, 왜 사람마다 세율이 다를까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하면 흔히 "취등록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취등록세라는 옛 명칭이 함께 쓰입니다. 이름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세율까지 하나는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최종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취득가액: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지, 9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기본세율이 13%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 보유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주택이 세대 기준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기본세율(1~3%)이 적용될 수도,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같은 2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취득하느냐 밖에서 취득하느냐에 따라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에 취득세 본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가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통상 취득세율의 10% 수준으로 붙고,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나 법무사 견적서에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세 줄이 함께 찍혀 있고,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총액입니다.
2. 취득세 세율표: 취득가액·주택 수·조정대상지역별 세율
기본세율(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기준)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 사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해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보간(補間) 구조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이 공식에 6억원을 넣으면 정확히 1%, 9억원을 넣으면 정확히 3%가 나와 양 끝 구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아파트라면 (7×2÷3−3)=약 1.67%가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구간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위 공식으로 구간별 계산) |
| 9억원 초과 | 3% |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몇 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非)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기본세율) | 1~3%(기본세율) |
| 2주택 | 8% | 1~3%(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주택 수 무관) | 12%(주택 수 무관)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가산
- 지방교육세: 기본세율 구간은 취득세율의 10% 수준(1%→0.1%, 3%→0.3%), 중과세율 구간(8%·12%)은 0.4%로 고정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기본세율 구간은 0.2%, 중과세율 구간은 2주택 0.6%·3주택 이상 1.0%가 더해집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없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2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는 85제곱미터 초과 기준 9.0%, 3주택 이상 중과는 **13.4%**까지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3. 모의계산으로 보는 취득가액·주택 수별 취득세 비교
앞의 세율 구조를 실제 숫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주택 수 조합별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산한 예시입니다.
| 취득가액 | 주택 수/지역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세율 | 예상 총 납부액 |
|---|---|---|---|---|---|---|
| 5억원 | 1주택(기본세율) | 1% | 0.1% | 0.2% | 1.3% | 650만원 |
| 7억원 | 1주택(기본세율) | 약 1.67% | 약 0.17% | 0.2% | 약 2.03% | 약 1,424만원 |
| 10억원 | 1주택(기본세율) | 3% | 0.3% | 0.2% | 3.5% | 3,500만원 |
| 7억원 | 2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 8% | 0.4% | 0.6% | 9.0% | 6,300만원 |
| 7억원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중과) | 12% | 0.4% | 1.0% | 13.4% | 9,380만원 |
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라도 1주택 기본세율(약 2.03%)과 3주택 이상 중과세율(13.4%)의 차이는 약 6.6배에 달합니다. 취득가액이 오를수록, 그리고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이 산술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율 구간 자체가 뛰어오르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훨씬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표의 금액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기준이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빠져 총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4. 상황별 취득세 가이드
1주택자(무주택자의 첫 구입 또는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세대 기준으로 이번 주택이 유일한 주택이라면 취득가액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1~3%)만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취득 신고 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이 확인되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갈아타기)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2주택 중과 대상이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우선 취득 시점에는 기본세율로 신고하되, 3년의 처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처분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주택자·법인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을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실거래가 상한 등 대상 요건이 있고, 감면받은 뒤 일정 기간(통상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주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실거주 요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득세는 언제까지,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Q2.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왜 기준이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취득가액이라도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은 농특세가 빠져 총 납부액이 조금 더 낮습니다.
Q3. 일시적 2주택인데 3년 안에 기존 집을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기한을 넘기면 애초에 적용받았던 기본세율과 2주택 중과세율(8%)의 차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처분이 늦어질 것 같다면 미리 세무사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상담해 추징 규모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분양권은 준공 후 잔금 지급 시점의 주택 취득으로 보아 주택 취득세율(1~12%)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취득 시점에는 통상 4%대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취득세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해보기
취득가액 구간별 보간 공식,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여부, 지방교육세·농특세 가산까지 손으로 계산하다 보면 구간 경계나 전용면적 조건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주택 수를 넣으면 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이미 보유 중인 아파트의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재원을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면 대출 상환 계산기 가이드로 월 상환액까지 함께 점검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보유 후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계산 구조는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세율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와 감면 제도는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실제 취득세액은 계약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세무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