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더하기와 빼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견적을 낼 때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하고, 카드전표·현금영수증처럼 **합계(부가세 포함)**만 알 때는 거꾸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합니다.
두 가지 계산
- 더하기: 세액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분리: 공급가액 = 합계 ÷ 1.1,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알아둘 점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더 적습니다.
- 면세(도서·농축수산물 등)와 영세율(수출)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부가세 신고는 법인 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