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세율 (8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 |
| ~5,000만 | 15% | 126만 |
| ~8,800만 | 24% | 576만 |
| ~1.5억 | 35% | 1,544만 |
| ~3억 | 38% | 1,994만 |
| ~5억 | 40% | 2,594만 |
| ~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알아둘 점
-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정해집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