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택스리펀드 기준 (2026)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Tax Free·Tax Refund 표시 매장)에서 산 물건을 국외로 가지고 나가면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별로 금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환급 방법을 정리해 줍니다.
| 기준 | 내용 |
|---|---|
| 최소 금액 | 세금 포함 1회 거래(영수증) 15,000원 이상. 작은 영수증 여러 장을 합칠 수 없음 |
| 매장 즉시환급 | 1회 100만 원 미만, 입국 후 누적 500만 원 이하 |
| 그 밖의 구매 | 출국할 때 공항·항만 키오스크나 시내 환급창구에서 환급 |
| 반출 기한 | 구입일부터 3개월 안에 국외 반출 |
근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시행규칙 제2조(2026-01-02 시행).
환급액이 부가세보다 적은 이유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는 가격 × 10/110(약 9.09%) 이지만, 환급 대행사가 국세청 승인 수수료를 빼고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대행사 환급표마다 달라 계산기는 부가세를 최대치로, 구매액의 약 6~8%를 예상 범위로 보여줍니다.
대상이 아닌 것
- 숙박·음식·교통처럼 국내에서 소비하는 용역
-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재도입 법안 발의됐지만 2026년 8월 기준 미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