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잔존기간에 비례한다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립니다. 보통 부과기간(예: 3년) 안에서만 부과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계산식
수수료 = 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
예: 5,000만 원을 요율 1.2%·부과기간 3년에서 1년 경과 후 상환하면, 잔존 2년/3년 비율이 적용돼 수수료는 약 40만 원입니다.
알아둘 점
- 부과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요율·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주택담보 보통 1.2%·3년).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