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한도, DSR과 LTV가 결정한다
요즘 대출한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DSR — 소득 대비 상환액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은행은 40%, 비은행은 50%가 한도입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이면 연 원리금이 2,4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LTV — 집값 대비 대출
LTV = 대출액 ÷ 주택가격. 지역·주택 수에 따라 40~70%로 다릅니다.
⚠️ 스트레스 DSR — 꼭 확인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 중입니다. 심사 때 가산금리를 얹어 계산하므로 실제 한도는 이 계산기보다 더 낮습니다. 규제는 자주 바뀌니 최신 기준과 은행 심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