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1년 세액을 정하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 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자동차세 연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 399,80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 100,000원 |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1,598cc 신차는 1년에 약 29만 원을 냅니다.
연식(차령)에 따른 경감
차령은 기준 연도에서 최초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해 셉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들고, 12년차 이후에는 50% 경감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6년에 6년차라 20% 경감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이 계산기에서 정액 그대로 보여줍니다.
납부 시기와 1월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공제 이자율 5%를 적용해 깎아 주는데, 1월 연납 기준으로 대략 4.58% 정도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이 비율로 근사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주의할 점
-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세율이 달라 계산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 조례나 끝자리 절사 때문에 실제 고지액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과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할부금이나 오토론 상환액은 대출 상환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