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 연차 발생일수)

근속연수로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하고,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을 산출합니다.

연차, 얼마나 생기고 얼마를 받나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생기고,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 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즉 근속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에 상한 25일에 도달합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가장 큰 함정

  • 통상임금은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성과급·일부 변동수당은 빠질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라도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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