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얼마나 생기고 얼마를 받나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생기고,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 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즉 근속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에 상한 25일에 도달합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가장 큰 함정
- 통상임금은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성과급·일부 변동수당은 빠질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라도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